- 2026년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줍니다.
-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0세 41만 6천 원, 1세는 차액 없음).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 신청은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돈을 주는 지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0~23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그 비용과 맞춰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누가 받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의 맞벌이·고소득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
| 소득·재산 | 기준 없음(모든 아동) |
| 신청인 | 부모, 친권자·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그 외는 주민센터 방문) |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끝납니다. 집에서 계속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바뀝니다.
부모급여(현금)를 받아 두면 만 2세가 될 때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
| 0세(0~11개월) | 월 100만 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41만 6천 원 |
| 1세(12~23개월) | 월 50만 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없음 |
차액은 기본 부모급여 − 영유아 기본보육료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100만 − 58만 4천 = 41만 6천 원입니다.
1세는 50만 − 51만 5천이라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예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0세 아이를 집에서만 키우면: 매달 100만 원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기본 58만 4천 원)와 현금 41만 6천 원을 함께 받습니다. 합치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기본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실제 보육료 바우처는 이용 시간·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소 전에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구분 | 지급일 |
|---|---|
| 가정 양육(현금) | 매월 25일 |
| 어린이집 이용 차액 | 다음 달 20일 |
25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계좌는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로 등록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별도 신청: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을 쓸 계획이면 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부모와 주소가 다르면 아이 주소지에 맞춰 신청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이가 만 2세 미만(0~23개월)인가요?
- 출생 후 60일이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지나면 소급이 안 됩니다)
- 집에서 키울지,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을 쓸지 정했나요?
- 어린이집을 쓸 계획이면 보육료·아이돌봄을 별도로 신청할 준비가 됐나요?
- 입금받을 보호자(또는 아동) 명의 계좌를 준비했나요?
- 신청인 신분증을 챙겼나요? (대리면 위임장·보호자·대리인 신분증)
- 복수국적·국외출생이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여권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급여를 선택해 제출해야 합니다.
- 60일을 넘기면 그사이 달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원스톱 신청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은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 형태가 바뀌면 주민센터·복지로에서 변경 신청하세요.
- 1세 어린이집은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기본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관할 읍·면·동에 알려야 합니다.
-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됩니다. 가정양육을 이어가면 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고소득 가정도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Q2. 어린이집에 보내면 100만·50만을 그대로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보육료 바우처가 나가고, 남는 차액만 현금입니다.
2026년 기준 0세는 41만 6천 원,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Q3.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부모급여를 선택해 제출해야 합니다.
Q4. 만 2세가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었다면 만 2세가 될 때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나이에 맞는 서비스를 고르세요.
아래 지원금은 각자 대상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되면 함께 확인하세요.
-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일하는 가구,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
-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 기초생활수급 + 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
출처(확인일 2026-11-07)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1.14.) — 2026년 부모급여 — 금액·차액·60일 소급·지급일·신청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정책 — 대상(0~23개월)·금액·현금/바우처·아동수당법
- 국민콜110 FAQ — 2026년 부모급여 신청 — 대상·금액·지급일·60일 소급
- 복지로 공지 —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복지로 2026 보육료·양육수당 사전신청 FAQ — 중복 불가·양육수당 자동 전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해외 장기 체류 아동 급여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부모급여 중지
- 서초구 부모급여 안내 — 온라인 부모 한정·서류·토·공휴일 전일 지급
금액·차액·지급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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