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osungcta

  • 2026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12/1)

    2026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12/1)

    한줄 결론

    1. 2025년 소득 장려금을 5월에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2. 지급액은 산정액의 95%,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
    3. 신청은 홈택스·ARS(1544-9944)·안내문 QR로 가능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5%가 감액되고, 2026년 12월 1일을 넘기면 해당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초 기준으로도 미신청 가구에 대한 안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 안내 이후 추가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를 안내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 소득·재산이 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상한은 근로장려금보다 높습니다. 두 장려금 모두 1가구에서 1명만 지급됩니다.

    구분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5년)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1. 재산 요건(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안 함)
    2.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구 유형을 간단히 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직계존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해당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퇴직한 상태여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일용근로로 잠시 일한 경우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구분 지급 범위(산정액 기준)
    근로장려금 · 단독 최소 3만 원 ~ 최대 165만 원
    근로장려금 · 홑벌이 최대 285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문의 예상지급액과 최종 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5월)은 100%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과 소득요건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요건은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 기준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 정기신청: 2026.5.1. ~ 6.1. (산정액 100%)
    • 기한 후 신청: 2026.6.2. ~ 2026.12.1. (산정액 95%)
    • 기한 후 지급 예정일: 2027.1.15.
    • 홈택스·ARS 이용시간: 06:00 ~ 24:00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2026년 상반기 소득은 2026.9.1.~9.15., 하반기 소득은 2027.3.1.~3.15.에 신청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1. 안내문으로 신청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카카오톡·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문자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개별인증번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PC·모바일)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4. 신청 도움·대리 — 모바일·PC가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18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홈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가
    •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 미만인가
    • 2025.6.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했는가
    • 12월 1일 전에 신청을 마칠 수 있는가

    주의사항

    • 기한(2026.12.1.)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공식 번호는 ARS 1544-9944, 상담 1566-3636입니다. 문자·카카오 안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심마크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기한 후 신청이면 전액을 받나요?
    아니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5월 정기신청은 100%입니다.

    Q3.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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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확인일 2026-11-07)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nts.go.kr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 — 기한 후 신청 안내, 소득·재산·지급액·지급일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