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단독 월 247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부부는 소득인정액 월 395.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최대 단독 34만 9,700원, 부부 55만 9,520원입니다.
-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세요.
-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나라가 매달 주는 돈입니다. 어르신 10명 중 약 7명이 받도록 기준을 매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작년(단독가구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떨어진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
| 국적·거주 | 한국 국적이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 |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부부가구) | 월 395.2만 원 이하 |
| 제외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일부 예외) |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이고,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달 소득”으로 바꾼 숫자입니다.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것만 봅니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셉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입니다. 둘 다 한 달 금액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일해서 번 돈 |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돈의 70%만 셉니다 |
| 빼주는 일 | 일용직·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세지 않습니다 |
| 다른 소득 | 국민연금, 이자, 임대료 등은 그대로 셉니다 |
| 집·땅 | 지역별 기본 공제를 뺀 뒤 연 4%를 12달로 나눕니다 |
| 예금 | 2,000만 원을 빼고 셉니다 |
| 빚 | 재산에서 뺍니다 |
| 비싼 차·회원권 | 4천만 원 이상 차와 골프 회원권 등은 가격을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셉니다 |
비싼 차라도 10년이 넘었거나 생계용이라고 인정되면 일반 재산처럼 연 4%로 셉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 1대 등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집·땅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기본재산액)
| 사는 곳 | 빼주는 금액 |
|---|---|
| 대도시(서울·광역시의 구,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집에 공짜로 살면, 그 집값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집이면 월 39만 원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수원에 사는 배우자 없는 어르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집 공시가격 3억 원, 예금 3,000만 원, 빚은 없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소득 | 0.7×(200만−116만)+30만 | 88.8만 원 |
| ② 재산 | (3억−1억3,500만)+(3,000만−2,000만) | 1억 7,500만 원 |
| ③ 재산 점수 | 1억 7,500만×4%÷12 | 약 58.3만 원 |
| ④ 소득인정액 | ①+③ | 약 147.1만 원 |
147.1만 원은 기준(247만 원)보다 낮아서 받을 수 있는 쪽입니다. 실제 결과는 공단이 재산·소득 자료를 조회해 정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가구 | 한 달 최고액 |
|---|---|
| 단독가구(배우자 없음) | 349,700원 |
| 부부 중 한 명만 받음 | 349,700원 |
| 부부 둘 다 받음 | 559,520원(둘 합계) |
이 금액은 “최고액”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둘 다 받을 때: 각자 받을 돈에서 20%씩 줄입니다.
- 국민연금이 많을 때: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면 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 때: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일부를 줄입니다.
많이 줄어들어도 최소 금액은 받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는 34,970원, 부부 둘 다 받으면 둘이 합쳐 69,940원이 최저입니다.
국민연금이 없는 분,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 구분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
| 언제부터 | 신청한 달부터(지난달 몫은 없음) |
| 미리 신청 | 생일 달 한 달 전에 내면 생일 달부터 |
| 입금 계좌 | 본인 명의 통장 |
심사가 늦어져도 손해는 없습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 치가 들어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기초연금을 신청합니다.
-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갑니다.
- 찾아오는 서비스: 몸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합니다.
- 대리 신청: 배우자·자녀·친척 등이 위임장을 들고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 달이 언제인지, 한 달 전 날짜를 확인했나요?
- 신분증을 챙겼나요?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있나요?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계약서를 챙겼나요?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나요?
-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했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해 두면, 떨어져도 5년 동안 매년 다시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게 되면 신청하라고 알려줍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나중에 신청해도 소급된다”는 틀립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늦게 낸 만큼 손해입니다.
- “자녀가 잘 벌면 못 받는다”는 틀립니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비싼 집에 살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 “집이 있으면 탈락”도 틀립니다. 기본 공제를 빼고 계산해 기준 이하면 받습니다.
- “배우자가 신청 안 하면 배우자 재산은 안 본다”도 틀립니다. 배우자 소득·재산도 함께 봅니다.
-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멈춥니다. 다음 달부터 끊기고, 돌아온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 재산을 자녀에게 줘도 계산에 남을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일부를 재산으로 봅니다.
- 결과가 이상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월급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Q2. 부부 중 한 명만 65세면요?
65세가 된 분만 신청합니다. 기준은 부부 기준(395.2만 원)을 쓰고, 최고 349,700원을 받습니다.
Q3.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내도 되나요?
네. 올해 기준이 올랐고 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금은 대상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해당되면 함께 확인하세요.
-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 기초생활수급 + 노인 세대원
-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문화비
-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출처(확인일 2026-11-0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1.) — 2026년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1% 인상
- 정부24 보조금24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 감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서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연금지급 · 지급정지 · 이의신청
- 정책브리핑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기준과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